한국 기업의 對일본 특허출원 증가

일본 진출 시 알아두면 좋은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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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이하 JPO)에서는 매년 Status Report(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차 보고서는 일본 국내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현황 및 방향성, 국내외 동향과 분석에 대해 최근 통계와 함께 정리한 보고서이다. 해당 연차 보고서 분석을 통해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3년간 일본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 현황

2020년 보고서를 살펴보기 전 최근 3년간 발간된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출원 및 등록 건수의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일본 내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등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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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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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특허청

특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6.16%(292건)감소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8%(5634건)로 크게 증가했다. (상표)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6.58(149건)증가했고 2019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 23.2%(560건) 증가추세를 보였다. (디자인)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7.37%(43건)증가,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34.85%(335건)증가로 2년 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특허청 출원건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이 매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해서 KOTRA 도쿄 무역관 고문변리사사무소(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의 의견을 통해 2020년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기업이 알아둬야 할 일본의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일본에서 특허 권리화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JPO는 2019년 4월 1일부터 특허심사청구에 대해 새롭게 개편한 감면제도(이하 新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허심사청구료 JPO관납료가 13만 8000엔으로 청구범위 1항당 4000엔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1항만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및 현지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했을 경우 약 20만 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은 금액으로 심사청구를 실시할 수 있다. 먼저 新감면제도의 대상자와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본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대상자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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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O홈페이지

외국인 출원의 경우에도 JPO가 제시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감면제도의 대상이 돼 특허출원 심사청구비용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본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외국인대상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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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O 홈페이지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신청서 제출이 불필요하게 돼 [특허출원심사 청구서]의 [수수료에 관한 특기 사항]란 또는 [특허료 납부서]의 [특허료 등에 관한 특기 사항]란에 [감면을 받는 취지]와 [감면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취지]에 기재를 함으로써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사점

지적재산권 획득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는 만큼 새로이 개정되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특허 심사청구 감면제도의 경우 대상자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에도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新감면제도 시행일보다 전에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신청절차는 이전 감면제도에 근거해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新감면제도 시행일(2019.4.1.)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특허권에 있어서 2019년 4월 이후 특허료 제4년차 납부 예정인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 제도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특허출원 심사청구서 또는 특허료 납부서를 JPO에 제출한 후 사후 감면신청은 불가능하다. 감면신청은 청구항수의 보정 또는 특허료 납부서 제출과 동시에 실시해야만 한다.
JPO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일본 지재권 관련 최신 동향 및 통계자료, 제도 개정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일본에서 출원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해 본다.

본고는 [일본 특허청(JPO),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직접 의견 청취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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