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유화학 분야 시설관리 위한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따른 필수 장비화

 

플리어(FLIR),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할인 행사 실시
8월말부터 2대 이상 구매 시, 주문수량별 차등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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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제철 제강업, 각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관련 사업장들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포집, 이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 또는 연소실에서 연소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저감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지정한 관리대상물질은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등이다. 개정안은 특히 이들 사업장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관련 시설에서의 VOC 누출 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모니터링하고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열화상 전문기업 플리어시스템 코리아(FLIR Systems Korea, 지사장 이해동)는 최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함에 따라 정유 및 석유화학, 제철 제강, 각종 플라스틱 제품 제조 분야 시설 관리를 위한 사실상의 필수 장비가 된 광학가스탐지(optical gas imaging, OGI) 카메라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상현 기자 press@iunews.co.kr

 

본질적으로 안전한, 휴대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FLIR GFx320’과 ‘FLIR GF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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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GFx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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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GF300>

 

플리어의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는 관련 사업장들이 개정안에 담긴 시행규칙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해준다. 플리어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물질은 벤젠, 메탄,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틴케톤, 부탄, 에탄, 에탄올, 에틸렌, 에틸벤젠, 옥탄, 이소프렌, 크실렌, 톨루엔, 펜탄, 1-펜탄, 프로판, 프로필렌, 헥산, 헵탄 등으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냉각탑이나 플레어스택 등 위험 시설물 가까이에 다가갈 필요 없이 원격 측정도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하다. 
FLIR GFx320과 GF320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화학공장, 천연가스 유정 현장, 해양 구조물,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등에서 VOC 가스 누출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휴대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이다. ‘본질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작업자가 임계 안전 영역 내부에서도 카메라 폭발의 위험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LCD 스크린 등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며, 장시간 작업 시에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특허 기술인 고감도 모드(High Sensitivity Mode, HSM)는 가스가 흐르는 움직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콘트라스트가 낮은 환경에서도 뛰어난 감지성능을 발휘한다.

 

플레어스택과 부상지붕 등 위험지 원격 모니터링 위한
고정식 설치형 ‘FLIR G3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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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G300a>

 

 

FLIR G300a는 원격 설비용 고정식 거치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이다. FLIR G300a는 안전한 거리에서 이더넷을 이용해 손쉽게 제어되며 TCP/IP 네트워크에 손쉽게 통합 설치가 가능해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및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 해양 구조물 같은 산업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냉각식 320 x 240 디텍터를 탑재하고 있어 아주 미세한 가스 누출도 감지할 수 있으며, GFx320과 마찬가지로 고감도 모드(HSM)를 통해 선명한 열화상을 제공한다.
플리어코리아는 이들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3종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설치형과 휴대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동시 구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한, 동일한 모델을 3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데 구매 물량이 많을수록 할인폭도 커진다. 행사는 8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플리어코리아 이해동 지사장은 “관련 기업들이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게 시설관리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FLIR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를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VOC 누출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플리어 제품은 성능이 뛰어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 서비스센터가 있어 사후관리도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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