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한 中企 네트워크 협력 필요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신제품 개발’


협력 성공기업, 매출 및 고용 증가율 등 각각 12.0%, 6.0%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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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21세기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화 촉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전담지원기관 설치·운영, 기업 간 협력 문화 조성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현 기자 press@iunews.co.kr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매우 높게 조사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추진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9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창업 이후 오래된 기업일수록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필요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창업 후 5년까지 : 91.0%, 창업 후 6∼10년 : 92.0%, 창업 후 10년 이상 : 96.8%).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 : 신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참여 동기는‘신제품 개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신사업 개발 및 공정·서비스 혁신’, ‘신기술개발’, 판로(신시장) 개척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협력 통한 기술개발 기간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되었던 기간은 평균 18.1개월, 사업화(신제품 출시, 신사업 개시 등)까지 소요되었던 기간은 평균 25.1개월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12.0%, 고용은 6.0% 증가하였으며, 수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은 9.5%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 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고용 창출력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자금 등 기업 내부 여건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인력·자금 등 당사의 협력추진 여건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은 R&D 등 정책자금 규모 적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부재, 관련 법률 및 지원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 필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는‘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업 간 협력문화 및 협업 기반 조성’, ‘기업 간 협력 지원제도 마련·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인프라 확충 필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조직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 지원기능을 강화하거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활동 전담지원기관(‘가칭’중소기업네트워크협력진흥원 또는 중소기업협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촉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련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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