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요령 고시

산업부는 지난 5월 6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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