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바닥 콘크리트 재질 유지관리 기준 발표

화학물질안전원은 4월 30일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 콘크리트 재질, 설치·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폐수처리장 등으로 회수되는 동안 잠시 유해화학물질과 접촉되는 시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바닥 콘크리트 불침투성 기준으로 강도 21메가파스칼(MPa), 두께 10㎝ 이상, 야외에서 28일 이상 양생 등을 규정했다.

또한 콘크리트로 간이 방류벽을 제작해 원유와 질산을 각각 투입해 침투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침투된 두께는 원유는 2㎝, 질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원은 공학적인 안전률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준치 두께를 10㎝로 잡았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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