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8일 TBT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 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2014년 WTO TBT 통보동향을 살펴보면 74개국에서 전체 통보문 2천239건이 발행되어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1천535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고 이같은 개도국 중심의 기술규제 도입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시장인 중동·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4년도 WTO TBT 통보 건수는 85건이며,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의 통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fic Trade Concerns)의 경우 신규 제기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WTO 출범이후 최고치인 47건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에 러시아, 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피 제기된 건은 없으며, 에콰도르, EU 등 9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 등 3건에 대해 신규 STC를 제기해 소기의 성과도 올렸다.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의 경우 제품과 포장에 각인과 인쇄를 요구해와 이의 제기를 통한 적극적 대응 노력 끝에 6개월 시행 유예 성과를 거두어 우리 기업의 수출지연 및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11월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안전 규제 시행 사실을 WTO에 통보하였으나, 현지 시험소가 없어 지난 2014년 3월 에콰도르 측에 공식 이의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제조사 시험성적서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상기 특정무역현안 이외에도 2014년도에 WTO TBT 이슈 중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항에 대해 주요 교역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중국이 지난 2013년 12월에 통보한 냉온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규제의 시행이 임박하자, 국내 기업의 준비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8개월의 시행유예 기간(’15.6월 시행)을 얻어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대상 강제인증(SNI) 도입을 통보하였는데, 현지 시험소 부족 등으로 인증 취득에 문제가 생겨 양자회의를 통해 시판 제품에 대해서는 18개월 규제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멕시코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대기전력 규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규제가 기존 에너지 효율 규제와 유사·중복되는 문제점을 놓고 양자 협의하였고, 기존 에너지 효율 라벨 또는 대기전력 라벨 중 하나의 라벨만 선택해도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인도측이 전자제품 및 포장에 인도(BIS) 승인번호 인쇄 의무화 규제를 WTO 통보없이 시행할 계획을 사전에 알게되어 우리측은 STC 및 양자회의를 통해 공식 이의 제기 후, 동 규제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하였다.



※TBT-무역기술장벽

<아이유뉴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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