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4월 16일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와 민군 겸용 소형헬기 개발사업과 관련 기술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의하면 기술협상 타결은 사업자 선정 및 개발의 본격 착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소형무장헬기의 경우 방사청과 KAI 간의 가격협상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가 확정되어야만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5월중으로 KAI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상세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헬기 구성품의 국산화 정도, 핵심기술 확보방안, 감항 인증 획득 등 다각적인 부분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증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민-군 연계개발사업으로써, 소형무장헬기(방사청)와 민수헬기(산업부) 모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 및 평가 단계를 통과해야만 계약 및 협약,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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