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2호
산자부는 지난 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19호, 2014. 11.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과 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승용차의 목표소비효율 등은 삭제되었다.
자동차의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기간 |
적용 기준 |
2012년 ~ 2015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2016년 ~ 2020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o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40.678 - 0.011168 × m (m>1,070kg) = 28.7 km/L(m≤1,070kg)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o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3.45 - 0.004089 × m (m>1,070kg) = 19.1 km/L(m≤1,070kg)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