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기반 마련

시·도지사 유독물등록에서 환경부장관의 유해화학물질허가로 변경

2015년 1월 1일 부터 서울시 등 245개 시·군·구에서 7,519개소를 2015년도부터 7개 지방환경청으로 유독물이관이 실시됐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Endosulfan, 농약류)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 dodecane, 난연제)의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2014년 12월 23일 개정‧공포하였으며, 오는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되었던 엔도설판과 화재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관리를 한층 체계화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예방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단열재용 단열재의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의 경우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에 취급금지에 대한 면제를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생산․사용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급금지에 대한 면제는 5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대체물질 개발 촉진,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한시적 허용이 예상된다.

단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해당 용도로 제조‧수입 시에는 용기‧포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에 해당물질 표시를 하고 방류벽이나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해당 물질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에 대하여 대기․수질․퇴적물․토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전국 171개 측정망 지점을 통해 매년 잔류 농도를 관찰하고 해당물질 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물질 함유페기물의 재활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서울시 등 245개 지자체에서 등록제로 운영해오던 유독물질을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지방환경청은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사고대비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여 왔으나 이번에 유독물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단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허가·지도점검·사고대응 등을 일괄관리하게 된다.<아이유뉴스(주) 정경원기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는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유기염소계열 살충제(DDT) 등 21개의 물질을 지정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단계적 저감과 근절을 목표로 채택한 협약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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