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지수제」 시행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규제관리 방식인 「환경규제지수제」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규제지수제」는 개별 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하기 위해 규제의 종류, 제한강도, 적용범위 등 개별 규제의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원칙금지 또는 원칙허용), 국제수준과 비교결과를 가중치로 반영했다.

또한 계량화가 어렵지만 규제의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이를 점수화하여 규제지수에 반영했다.

다만 사회적 필요와 편익이 큰 환경규제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규제개혁 노력이 환경위험도(Risk)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를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점수로 평가함으로써 형식적인 성과주의에 매몰되거나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경계토록 했다.

결국 환경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규제지수(규제점수 총점)를 줄이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도한 것, 낡고 비효율적인 것, 중첩된 규제 등을 우선 선별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등록규제 수의 감축 등 양적 규제개혁이 형식적인 성과위주이거나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

환경부는 규제 담당자들의 검증을 거쳐 2015년 1월 기준의 환경규제지수를 한도(Ceiling)로 설정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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