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에 선진적인 구제제도 도입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을 지난 2014년 12월 31일 공포했다.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또한 사고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토록 하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 했다.

다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책임보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5년부터 도입 예정에 있다.

또한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화재, 폭발 등과 같은 급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입증이 쉽게 되도록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했다.

오염배출과 피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해 온 그간의 판례를 감안,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토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환경안전관계 법령·인허가조건을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 예방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인과관계 추정에서 배제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환경책임보험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구제법은 공포 1년 후 시행(환경책임보험은 공포 1년 6개월 후)되며,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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