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가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 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재활용의무량은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으로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야한다.


2014년 기준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 9,000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 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재활용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실여건과 유럽연합(EU)에서도 스마트폰이 정보·통신장비군으로 관리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이번 법령 개정은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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