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특허를 무상 양도받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경우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이하‘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 시 부가세 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는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가 100% 비과세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 총 3만5천여건 중 약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년 2월 기준 3만2천여건).


따라서 금번 이들 특허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로 이들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 이전할 경우‘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대기업이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한 11만여건의 특허정보를 수요자가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확충한 바 있다.


최동규 청장은“금번 특허개방 관련 세제애로 해소, 특허 수수료 감면 및 동반성장 평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우수 특허개방과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년에 전국의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전된 특허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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