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시행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하고 8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이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유형별‘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한데, 종전에는 국내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보증·대출, 벤처투자, 연구개발 중 한 유형의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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